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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가이드

해외직구 불가능한 상품이 있다?

요즘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함과 동시에 피해를 보는 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해외직구를 통해 피해를 보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바로 수입금지 품목을 들여오는 경우.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직구가 불가능한 상품과 그에 따르는 금전적 피해를 보는 부분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01.

먼저 이 부분을 꼭 알아야 한다. 해외직구를 통해 수입금지품목의 물건도 구매는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구매만 가능하고, 실제로 제품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단 대부분의 해외직구 불가능 상품군. 그러니까 수입금지품목은 의약품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해외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내가 구매하려는 물건이 수입이 가능한, 해외직구가 가능한 상품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이미지출처 : 식품안전나라 (http://www.foodsafetykorea.go.kr/)

 

확인 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식품안전나라] 혹은 [식약처] 문의를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식품안전나라의 경우에는 간단한 검색만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추가로 예시를 위해서 약품이라는 사례를 든 것이지 실제로 국내 직구가 어려운 품목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총포, 탄약류는 물론 당연히 마약도 있고, 심지어는 식품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UPS (해외배송서비스) / 관세사 / 인천세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02.

그럼 만약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혹은 무지에 의해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어떤 피해를 볼까? 일단 경제적으로는 물건을 산 비용적인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냥 다시 환불 처리하고 보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미 한국에 왔다면 세관에 의하여 제품이 압수 또는 압류당하여 폐기처분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환불은 고사하고 그냥 제품이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폐기처리 되는 것이다.

 


경제적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각종 수수료가 발생하게 된다.

 

카톤분할 수수료
- 카톤분할 수수료는 일부 상품이 통관 불가로 폐기되고, 일부 상품만 배송이 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이다. 수수료는 물품 금액 또는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5,000원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최소"라는 것을 꼭 명심하여야 한다. 추가로 만약 카톤분할로 인하여 발송이 가능한 상품의 경우 그 과정에서 2~3일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발생한다.

폐기처분 수수료
- 폐기처분 수수료는 모든 상품이 통관 불가로 인하여 전 상품 폐기 시에 발생하며 카톤분할 수수료와 마찬가지로 물품 금액, 물품의 종류에 따라서 비용이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검역수수료
- 동식물 또는 이러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 세관의 결정에 따라서 검역 대상으로 실행된다. 동물 검역, 식물 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기도 하며 보통은 상품의 가격과 종류에 따라서 상이한 차이를 보인다. 그리고 이 검역이 발생한 상품의 경우 통관시간이 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점은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또한 위 세가지 수수료는 항공사 또는 택배사 등에 따라서 가격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수료는 실제로 사건이 발생되어야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기 바란다.

 

03.

사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세관에서 연락이 오거나 여러모로 귀찮고 불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진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직구를 통해서 구매하려는 물건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반드시 꼼꼼히 확인을 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 좋다. 보통의 경우 전자제품이나 의류의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가 거의 없지만 먹는 것. 특히 건강보조식품 같은 경우에는 반시 초기에 이야기 했던 곳에서 확인 후 구매를 하여야 한다.